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8.10.] [충청남도조례 제5490호, 2023. 8.10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8. 10.>

제2조(구성) ① 충청남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설치하는 교육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공동의장과 공동부의장 각 2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 8. 10.>

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충청남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되며, 공동부의장은 충청남도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 기획국장과 충청남도(이하 "도"라 한다) 기획조정실장이 된다. <개정 2019. 4. 10., 2023. 8. 10.>

③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교육행정 및 교육·학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교육혁신과장, 예산과장과 도 예산담당관, 교육법무담당관으로 한다. <개정 2019. 4. 10., 2023. 8. 10.>

1. 충청남도의회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

2. 교육행정 및 교육·학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각각 3명 이내로 추천한 사람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
2.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3.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

4.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5.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

6. 교육협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교육감과 도지사간 협의·조정이 필요한 사항 <개정 2023. 8. 10.>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5조(공동의장의 직무)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 등)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.

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의견청취) 공동의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,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 <개정 2023. 8. 10.>

제9조(실무협의회) 협의회는 해당 안건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간의 실무협의, 의견조정, 안건선정,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교부금의 전출시기 등) ① 도지사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2항 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도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전출액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 다만,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의 범위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8. 10.>

제11조(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)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시·군간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3. 8. 10.>

② 제1항에 따라 지역협의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장과 시장·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23. 8. 10.>

제12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6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」에 따른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 <제4056호,2015.10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490호,2023.8.10>(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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